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를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 사건의 변호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법무법인 창천과 함께 이번 주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들과 수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중앙그룹 계열 채권 투자로 손실을 봤다면서 발행 주관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신청과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이 사건을 맡게 되면 금융감독원장 퇴임 후 변호사로서 직접 수임하는 첫 사건이 된다.
앞서 JTBC가 지난달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 중앙그룹 재무 위기가 현실화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 중앙에 이어 15일엔 JTBC가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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