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故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던 A씨는 항소심 선고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영화배우 B씨에게도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관련해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협박해 공포심을 유발했다. 피고인이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B씨와 관련해서는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 직접 공갈 범행을 했다"면서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으니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 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다.
그러나 그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2023년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 씨를 직접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었다.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유명인 마약 의혹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이선균은 2023년 12월 사망했다. 이선균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조사는 마무리됐다.
경찰은 증거 없이 과잉 수사를 벌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고, 심지어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수사와 관련된 내부 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수사 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경찰관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