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이 주식 시세 조종으로 부당이익을 취한데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승기의 장인인 A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퀀타피아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디앤엠 주식 시세를 조종해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이승기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장인이 위법 행위로 수사기관에 기소됐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는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 개인적인 일로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승기는 지난 2023년 4월 견미리 둘째 딸인 배우 이다인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딸을 출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