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60대 기업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지난 2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제작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3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8일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은 사건 직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 A씨는 당시 민주당 당원으로 확인됐으며, 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A씨에 대한 당원 자격을 제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성적수치심과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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