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주택 2층 계단에서 이웃 주민인 B 씨(60대)와 다투다 흉기를 가져와 위협하고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가 휘두른 둔기를 막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었다.A 씨는 범행 당일 새벽 B 씨가 소란을 피운 일로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수단과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도 수회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고령인 데다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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