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시 형사재판 멈출까…'소추' 범위 두고 해석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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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어제(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사재판이 정지되는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표준국어대사전은 소추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합니다.현직 대통령을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법조계에서 이견이 없지만,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해당 형사재판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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