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만약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의 배경에는 6·3 대선 전에는 이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대중의 관심은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 이 후보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쏠리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향후 국정혼란의 불씨가 될 거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이 후보는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포함해 총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파기 환송된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불법 대북송금·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헌법 84조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를 두고 ‘대통령 당선 전 있었던 형사상 기소로 인한 재판도 중단돼야 한다’는 해석과 ‘기존 진행 중이던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변호사는 “84조 문헌만 놓고 보면 어느 쪽이 명확하게 맞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 구조를 갖고 있어 여러 가지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면서도 “국가 원수는 일반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대통령에 대해 진행되던 재판은 당선 이후 정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 특권은 가급적 좁게 해석해야 하고 형사 사법 정의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헌법 84조는 기소까지만 금지하고 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금지 조항이 없는 만큼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아직 이에 대한 헌재 결정이 안 나온 만큼 담당 재판부는 우선 각자 판단에 따라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생각과 성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어떤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도, 아니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 진행 여부와 헌법 해석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개입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만약 헌재 판단이 나오고 그 결정에 기속력이 있으면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도 그 해석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그러나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이면 일선 법원의 각 해석에 따라 재판이 운용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되면 헌법 68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궐위 또는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이 후보 당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돼 또 다른 대선을 치러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이 경우에도 바로 이 후보가 대통령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헌법 68조가 적시한 ‘판결’이 형사 판결을 예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 후보의 대통령직 상실 여부를 따지려면 유죄 판결 이후 선거 무효 또는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때 직을 상실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일단 헌재의 판단이 가장 큰 변수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헌재는 별다른 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직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사건이 헌재에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한쟁의심판 등 관련 사건이 들어오면 헌재가 나서서 판단할 수 있지만 사건 접수 전에 선제적으로 의견을 내지는 않는다는 것이 헌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 후보가 직접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