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출생지, 가족 관계, 직업, 경력, 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행위를 뺐다.
이 후보는 자신의 행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재판받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후보를 처벌할 조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후보는 ‘면소’(법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는다.
이 법안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날인 지난 2일 발의됐다. 발의한 지 1주일도 안 돼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했고, 이날 법사위 문턱도 넘었다.
국민의힘이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재명 한 사람은 예외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사법 쿠데타는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별검사법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국회법이 규정하는 숙려 기간(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법사위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며 이를 상정했다.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대법관·재판연구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증거 인멸, 12·3 계엄 개입 등 아홉 가지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명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한 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특검으로 지명한다.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으면 이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4심제법)도 표결로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로 보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