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 요구는 올해 5월 27일 대선 후보자 토론회 중 이 의원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적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이 의원과 갈등을 빚다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허은아 전 의원은 “이제는 국회가 국민 요구를 행동으로 보여 줄 때”라며 이 의원 제명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당장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의원직 제명은 윤리특위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성사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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