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혜 SNS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방송인 이지혜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 도용한 딥페이크 광고 피해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한 가운데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합성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지혜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출연한 것처럼 제작된 광고 영상을 공개하며 “제가 찍은 광고가 아니다. 요즘 들어 DM(다이렉트 메시지)이 많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절대 저 링크로 들어가서 구입하면 안 된다. 주의하시길 바란다”며 “중국 어느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 같다. 한국말로 쓰여 있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디서 만든 건지 정말 별로”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공개된 영상에는 이지혜가 고구마 말랭이를 먹거나 속옷 제품을 홍보하는 모습이 담겼다. 실제 광고처럼 보이지만 이지혜는 직접 촬영한 콘텐츠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영상 하단에는 이지혜의 유튜브 채널명까지 노출돼 팬들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AI 기술을 활용해 연예인의 얼굴과 영상을 무단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누리꾼들은 “진짜 광고인 줄 알겠다”, “요즘 이런 사기 광고가 너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 법원의 처벌도 이어지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18일 에스파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피고인 A 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뉴시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7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상 악성 게시물과 댓글 관련 증거 수천 건을 수집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악성 루머 생성과 허위 사실 유포, 성희롱성 게시물 작성, 왜곡 콘텐츠 제작·배포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지혜의 피해 사례와 에스파 딥페이크 영상 판매 사건은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예계 안팎에서는 무분별한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과 유포를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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