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과방위 국감 참여 가능…헌재, 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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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내일(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지만,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습니다.헌재는 오늘(21일) 이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킬 때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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