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 현장에 있어야”…재취업 심사 완화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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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아야 한다는 입장 재확인…“정책적 고려 기대”"금감원 4급은 공무원 5~6급…취업 제한 과도해" 등록 2026-10-20 오전 12:36:23 수정 2026-10-20 오전 12:37:17 가 가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감원은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검사·조사와 민원·분쟁조정 등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감독 대상이 모여 있는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이직을 고려하겠다는 직원이 85.6%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기관으로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적극 고려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며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앞서 이 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도 “일반 시민 입장에서 금감원의 지방 이전은 이상하다. 공사판의 현장감독이 어디를 가겠다는 것이냐 하는 문제의식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한 바 있다. 공공기관 지정과 지방 이전 논의가 직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 원장은 직원 처우에 대해 “시장 임금보다는 약 30% 낮지만 공공기관 기준으로는 20~30% 정도 높은 수준”이라며 “한편에서는 공공기관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압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이전과 관련된 부분까지 두 가지 이슈가 맞물려 직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금감원 의원면직(자진 퇴사)자가 2017년 22명에서 2025년 77명으로 약 3.5배 늘었다며 인력 이탈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근속 20년 미만 퇴직자가 급증하고 입사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은 저연차 직원들의 이탈까지 늘어나고 있다”며 “허리급 인력은 단기간에 길러지지 않는데 신입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가 몰렸을 때 금감원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직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 심사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도 건의했다. 이 원장은 “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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