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솔리다임 중복상장 판단…증권신고 대상 여부는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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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증권신고 관련 논의 예정…공식 유권해석 의뢰는 안 해"해외 우회상장 제도 공백·가이드라인 보완 필요성에 동의T+1 결제 단축 우려에 "해외 기관 지적에 일부 공감" 등록 2026-10-19 오후 4:01:01 수정 2026-10-19 오후 4:02:31 가 가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모두 중복상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외 우회상장에 대한 현행 제도의 공백을 지적하는 국정감사 질의에도 공감을 표했다. 정병혁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상장과 관련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중복상장 심사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것은 금융위나 금감원 입장에서 다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오전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국내 증권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과 관련해서는 “증권신고 관련 부분은 저희가 논의하려고 한다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의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이 중복상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우회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이 “빈틈이 보인다, 해외 상장이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하자, 이 원장은 “예”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해외 우회상장을 막기 위한 제도적 공백을 지적하면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더욱 촘촘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 원장은 이에 동의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솔리다임 중복상장 문제를 거론했다. 박 의원이 금융위와 금감원이 솔리다임 상장을 중복상장으로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차 묻자, 이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런 방식의 해외 우회상장을 통해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관련 문제를 면밀히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주식 결제주기를 현행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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