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합수팀, 14개월만 활동 종료…오세훈 등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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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원인과 피해자·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 1년 2개월만인 오늘(30일) 활동을 종료했습니다.대검찰청은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시행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합수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태원 참사 발생 약 2년 9개월 만인 지난해 7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됐습니다.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유가족협의회, 개별 유가족 등의 수사 요청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합수팀은 지난 4월 24일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참사와 관련해 다수의 비방 글을 게시한 법무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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