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는 계획 사건" 엉터리 허위글…검찰,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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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서울서부지검은 오늘(13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53)씨 대한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 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강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같은 사람"이라거나 "이태원 참사는 조직적으로 계획된 사건"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블로그에 게재하고(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세월호 유가족을 지칭해 모욕하는 게시글을 작성(모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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