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12명 선정, 연어 술파티 위증 공방 등 진위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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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시작, 열흘간 역대 최장 진행
“평생징역 협박” “李 허위증언” 공방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계신 만큼 객관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십시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의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진위를 가릴 국민참여재판이 8일 시작됐다. 재판은 검사와 변호인단의 배심원 선정 작업부터 진행됐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등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했다. 이번 재판은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진행되며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날 최후 변론 후 배심원의 평의 절차를 거쳐 판결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심원 선정 절차는 통지서를 받은 후보자 500명 중 출석한 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2명을 1차 후보군으로 선발한 뒤 신문 절차를 거쳐 배심원단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사는 “보수 유튜버 등의 채널을 아는지”, “언론 매체를 통해 사건을 접했는지” 등의 질문을 통해 배심원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심원단의 개인 신상, 가치관 등의 질문을 던져 불공정한 판결을 할 우려가 있는 배심원을 배제 요구하거나 기피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이 진행된 것.

이번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한 ‘검사실 술 파티’ 발언이 위증인지 여부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 나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덮밥, 연어, 소주가 제공된 술자리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구속하고 매장하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이용한 정치 검사의 수사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도 “(검찰이) ‘이재명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면 관련 사건 서른 건 이상을 모두 덮어주고, 하지 않으면 평생 징역을 살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이며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관여 없이 스스로 위법한 방식의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것도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에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검증과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술 파티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대한 현장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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