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총 264억 원 투입
개발-허가 규제 개선 기반 마련
전북도는 익산과 정읍 일원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고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전북도가 추진해 온 동물 헬스케어 산업 육성 전략의 핵심 성과로 꼽힌다.규제자유특구는 기존 규제에 막혀 사업화가 어려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을 부여하는 지역 단위 규제 유예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혁신은 물론 실증 연구개발, 기반 구축, 사업화 등 전 과정에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는 익산과 정읍 일원 3.03km2 부지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 등 총 264억 원이 투입된다.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이 주관하고 국가독성과학연구소 등 관계 기관과 12개 기업이 참여해 차세대 동물의약품 개발과 규제 혁신 실증에 나선다.
특구에서는 △동물용 첨단 바이오의약품 및 신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규정 실증 △자가백신 대상 품목 확대 실증 △동물용 의약품 독성시험 제출 항목 면제 가능성 실증 등이 이뤄진다.전북도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동물용 신약 개발과 허가 과정의 규제 개선 기반이 마련되고, 동물의약품 산업 생태계 고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이 갖춘 동물의약품 산업 기반과 연구 역량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대한민국 동물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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