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사고’ 심정지 업체대표 사망…‘장기 기증’ 의사

2 hours ago 2

구조 8일만에 치료 받던 중 끝내 사망

ⓒ뉴시스
맨홀 안에서 쓰러진 직원을 구조하기 위해 내부에 들어갔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40대 업체 대표가 8일만에 숨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오폐수 관로 조사업체 대표 A(48)씨가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로에서 유독가스 질식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맨홀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8일만에 숨졌다.

A씨 유족은 그의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사고 당일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같은 업체 직원 B(52)씨가 쓰러지자 그를 구조하기 위해 내부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고 당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하루 만인 지난 7일 오전 10시49분께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 끝부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들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작업 중이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즉시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맨홀 작업 당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살피고 있다.

또 인천환경공단과 도급 계약을 맺은 모 용역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하도급업체가 다시 A씨의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정황을 확인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인천경찰청도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존보다 2배 많은 1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직원 B씨가 가스 중독으로 사망했을 것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은 상태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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