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경차 1000원, 소형 2000원, 중형 3400원, 대형 4400원이지만 4월 6일부터는 등록된 차량이라면 횟수 제한 없이 전액 면제된다. 감면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소유한 차량이며, 사전 등록을 꼭 해야 한다.
사전 등록은 이달 30일부터 통행료 감면시스템(intoll.incheon.go.kr)에 하이패스 카드와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가능하다. 신청 첫날인 30일에는 출생 연도 짝수인 시민, 31일에는 홀수인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지역 법인 택시와 장기(1년 이상) 렌터카·리스 차량에 대해서도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계해 거주지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전출 시 감면 자격도 자동으로 변경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문의는 인천시 미추홀콜센터(032-120).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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