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국가배상사건의 피해자 측 대리인이 3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단에 대해 공권력에 경종을 울린 의의가 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어제(19일) 인천지방법원 민사13부는 인천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해당 경찰관과 국가가 피해 가족에게 약 3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한 변호인단(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법무법인 심안 김원용 변호사)은 성명을 내고 "피고 경찰공무원들의 중대한 직무유기 범행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공권력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