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활용 스킨부스터 안전성 검증 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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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받은 인체조직에서 추출한 세포외기질(ECM)을 피부에 주입하는 이른바 'ECM 스킨부스터' 시술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안전성 검증과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피부 주입형 ECM 조직이식재 안전성 검증 필요성 심포지엄'을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치료 목적의 조직이식재와 달리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면서도 별도의 임상시험과 허가 절차 없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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