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살인예고' 대가는 4300만원…법원 첫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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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살인예고' 대가는 4300만원…법원 첫 판결 나왔다

정부가 2023년 7월 신림역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남성을 상대로 경찰력 대응 등에 사용된 세금을 물어내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허위 살인 예고 게시자를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세 건의 손해배상 소송 중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결이다.

19일 조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3단독 판사는 대한민국(법무부)이 최모씨에게 4300만1434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과 이자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최씨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닷새 뒤인 2023년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내용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최씨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

정부는 최씨로 인해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약 4370만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같은 해 9월 소송을 냈다.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물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다. 최씨는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가 확정됐다.

정부가 협박범을 상대로 건 손해배상 소송은 2023년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 제주공항 폭발물 설치 협박 등 2건이 더 남아있다. 가장 처음 제기된 신림역 건에 대한 판결이 2년 만에 나오면서 다른 사건 재판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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