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잔다며 결박·폭행하다 숨지자 유기
시신 마대자루 담아 장인소유 폐가에
첫째 친인척·둘째셋째는 보호시설行
직접 키운 아이 3명은 모두 학대정황
구속수감중인 모친, 7월에 출산 예정
경남 창녕에서 두 살배기 아동이 부모의 반복적인 폭행과 방치 끝에 숨진 ‘창녕 아동학대살해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20대 부부가 숨진 아이 외에 다른 자녀들도 학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6남매 전체가 사실상 정상적인 양육 환경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경남경찰청과 검찰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와 아내 B씨(27)는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두 살배기 아들 C군을 손과 효자손으로 반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 과정에서 성인용 셔츠로 아이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C군은 결박된 채 폭행과 탈수·탈진 상태가 장기간 이어졌으나 병원 치료를 한 차례도 받지 못했고, 지난 1월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심근염과 장기간 폭행·탈진의 복합 작용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부부는 아이가 숨진 뒤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장인 D씨와 함께 C군의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창녕 남지읍 소재 폐가에 유기했다. 해당 폐가는 장인이 과거 거주하던 곳이었다. 사건은 지자체가 아이가 어린이집에 오지 않는다는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월 16일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수사가 이어지면서 숨진 C군 외에도 다른 자녀들에 대한 학대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부부 사이의 자녀는 모두 6명으로, 만 8세·6세 자녀들은 이미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이었고 만 10세 자녀는 친인척 집에 맡겨진 상태였다. 부모가 직접 양육하던 자녀 3명 전원에게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체포 직후 자택에 남아 있던 아동 2명을 즉시 긴급 분리해 보호시설로 인계했다.
경찰은 부부가 지난해 여름과 가을에도 만 6세 딸과 만 4세 아들을 학대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달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경찰은 A씨에게 효자손 등으로 때린 신체적 학대 혐의를, B씨에게는 아이를 세워 벌을 주는 방식의 정서적 학대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두 사람은 10대 시절 만나 가정을 꾸렸다. 그러나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와 부모급여·아동수당·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지적 능력이나 정신적 문제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B씨는 오는 7월 일곱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
A씨와 B씨 측은 지난 1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뒤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시신 유기에 가담한 장인 D씨는 사체유기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0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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