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19일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관련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경고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앞선 메시지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SNS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용도 외 유용’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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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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