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외도 논란’ 홍서범·조갑경 아들,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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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외도 논란’ 홍서범·조갑경 아들, 항소심도 패소

업데이트 : 2026.06.26 15:57 닫기

조갑경, 홍서범 부부. 사진 I MBC에브리원

조갑경, 홍서범 부부. 사진 I MBC에브리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사실혼 관계였던 전처를 상대로 벌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A씨가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9월 임신 중이던 당시 B씨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는 양육비 미지급과 시부모의 방관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시 논란이 확산되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서면을 통해 사과하며 “아들이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대중이 아닌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며 공개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홍서범과 조갑경은 1994년 결혼해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가족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며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왔다.

항소심 결과가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온 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양육 책임은 끝까지 져야 한다”, “피해자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와 아들의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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