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급증·환경 변화 확인 안 돼
당뇨·흡연 요인으로 봐야”
사내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PT)을 마친 다음 날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발표 준비로 인한 업무 부담이 급격히 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뇨병 등 기존 질환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건설업 용역·감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3년 11월 임원진을 대상으로 용역 수주를 위한 PT를 진행했다. 발표 도중 두통과 식은땀 증세를 호소했고, 오후 3시30분께 몸 상태가 악화돼 숙소로 돌아간 뒤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A씨가 감리용역 유찰과 대기근무, 임금 삭감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으며 PT 준비 과정에서 과로가 겹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숨지기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40시간 3분으로, 사망 전 2~12주 평균 업무시간인 39시간 37분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입찰 준비와 PT 발표는 A씨의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해 업무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10년 이상 당뇨병을 앓았고 최근 3년간 경동맥 폐쇄·협착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30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한 점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사망 원인 역시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스트레스 부담보다는 장기간의 당뇨, 고혈압, 흡연 등 망인의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약화된 혈관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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