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PT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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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프레젠테이션(PT)을 하고 다음날 뇌출혈로 숨진 직원에게 기저질환이 있었다면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호성호)는 사망한 근로자 A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건설업 용역·감리 업무를 수행한 A씨는 2023년 11월 임원진 앞에서 용역 수주를 위한 PT를 시연한 후 이튿날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발표 도중 A씨는 두통, 식은땀 등 증상을 보였으며 오후 3시 30분쯤 힘들어하며 숙소로 귀가한 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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