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신고를 임의동행으로 처리하도록 일선 경찰관들에게 교육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성남수정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의 검거 향상 방안 교육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감찰 대상은 성남수정서 범죄예방대응과가 지난 3월 관내 10개 지구대·파출소를 돌며 실시한 현장 교육이다. 이 과정에서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아동학대 등 관계성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발생보고’ 대신 ‘임의동행’으로 처리하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현장에서 임의동행 동의서만 받고 실제로는 임의동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경찰은 즉시 감찰에 나섰다.
임의동행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로 동행하는 절차다.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로 동행시킬 수 없고, 경찰관서에 머무는 시간도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경찰은 해당 교육이 검거 실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지역경찰의 현장 대응 성과 지표는 관계성 범죄 4종을 비롯해 살인, 강도, 절도 등 11개 중요 범죄의 신고 대비 검거 건수 비율로 산정된다. 단순 발생보고는 미검거로 집계되지만 임의동행이나 체포가 이뤄지면 검거로 분류돼 검거율이 높아질 수 있다.
성남수정서 범죄예방대응과는 지난 4월에도 아파트 택배 절도 사건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적용하도록 교육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절도 발생 건수를 줄여 검거율을 높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은 만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임의동행을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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