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으로 남의 진도믹스견 간식 주려다 물린 20대女…法 “견주 63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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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직원, 손님 반려견에 간식 주려다 물려 윗입술에 흉터, 콧등도 다쳐…후유증 남아 法 “견주가 목줄 짧게 잡고 위험성 알렸어야” 남의 반려견에게 입으로 간식을 주려다 얼굴을 물린 20대 여성이 견주 측 보험사로부터 6300여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윤진 판사는 지난 8월 여성이 견주 측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여성에게 6321만 311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사고는 2023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발생했다. 당시 27세였던 여성은 자신이 근무하던 카페에 견주와 함께 온 수컷 진도 믹스견에게 간식을 주려다 얼굴을 물렸다. 여성은 처음에는 손으로 간식을 건넸지만, 이후 간식을 입에 문 채 개에게 먹이려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가 입술 부위를 물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견주는 개에게 목줄을 채우고 잡고 있었지만, 여성이 얼굴을 가까이 대는 행동을 제지하지는 않았다. 해당 개는 사고 약 3개월 전에도 이웃 주민의 엉덩이를 문 전력이 있었다. 여성은 사고로 왼쪽 윗입술에 흉터가 남고 콧등을 다쳤다. 입 주변 근육이 손상되고 피부 결손이 발생하면서 입술 길이가 달라지고 비대칭도 생겼다.재판부는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김 판사는 “개는 평소 온순한 성질이라고 해도 갑자기 공격성을 드러낼 위험이 있다”며 “견주는 목줄을 짧게 잡아 여성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거나 얼굴을 가까이 대는 행동이 위험하다는 점을 알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개가 과거에도 이웃 주민을 문 적이 있어 공격적인 성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여성의 직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여성은 다중채널네트워크(MCN) 회사와 계약을 맺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틱톡 콘텐츠에 출연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김 판사는 “왼쪽 윗입술의 흉터가 매우 뚜렷하고 다른 사람과 마주할 때 시선이 집중되는 부위에 있다”며 “직업 유지나 취업 활동,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12%로 인정했다.다만 여성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입에 간식을 물고 얼굴을 들이미는 것은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는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행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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