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9, 미국명 스티브 유)의 세 번째 행정소송이 항소심에 들어간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3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국 금지를 통해 얻는 공익보다 개인이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며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결론이 과거 유승준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과거 행적이 병역 기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바로잡았다.
이에 LA총영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번 항소심에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당시 유승준은 입대 날짜가 확정된 상태라 해외 출국이 불가능했지만, 기간 안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귀국보증제도를 통해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돌연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행을 포기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그는 2020년 3월과 2023년 11월 두 차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법무부와 주LA총영사관은 병역의무 면탈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해 왔다.
이에 유승준은 2024년 9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입국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지 않았다.
유승준 측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확정 판단에 따라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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