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어린이집 입소 상담을 받으러 온 한 살 아동이 보호자와 떨어져 혼자 돌아다니다 뜨거운 국이 담긴 냄비에 빠져 다친 사건에서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대법관 엄상필)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사건은 2023년 5월 충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입소 상담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방문한 아동이원장실을 계속 나가려 하자 원장은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밖에 선생님들도 있으니 아동이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두셔라”고 말했다.원장은 아동을 원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보육교사들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한 뒤 다시 상담을 이어갔다. 그러나 어린이집 내부를 혼자 돌아다니던 아동이 잠기지 않은 조리실에 들어갔다가 바닥에 놓인 뜨거운 육개장 냄비에 몸이 빠져 화상을 입었다.1심은 원장과 조리사, 보육교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입소 절차를 마치지 않은 아동에게까지 별도의 보육교사를 지정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조리사와 보육교사에게 있다며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입소 여부보다 어린이집이 아동의 보호 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원장이 보호자에게서 아동을 인계받아 어린이집 보육 영역 안으로 내보낸 만큼 당시 아동은 어린이집의 보호 대상이었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원장이 아동을 내보낼 때 특정 보육교사를 지정하는 등 실제 보호와 관찰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또 조리사와 보육교사에게 과실이 함께 있더라도 원장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입소 상담 중 혼자 돌아다니다 화상…대법 “어린이집 원장도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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