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원심판결 유지…벌금 1000만원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구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와 검찰 측 모두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법리 및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봤으나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다”고 밝혔다.2심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과 무겁다는 조씨 측 주장에 관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바뀐 게 발견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고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현재는 모두 취소됐다.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한 후 이를 취하했다.검찰은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보름 만인 지난 2023년 8월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듬해 3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 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앞서 2심 최후진술에서도 “(문제의) 서류들로 인해 이룰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이제 다른 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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