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학교 학력 수준 알 권리 있어”...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서울선 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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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를 허용한 조례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초학력 향상에 기여하므로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공개로 인한 과열 경쟁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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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보장하고 기초학력 향상 기여”
‘학교 서열화’ 지적엔 “익명처리로 방지”

대법원 [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 [사진 = 연합뉴스]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제정해 2023년 5월 공포했다. 이에 반발한 서울시교육청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일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했지만, 2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결국 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와 관련해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율할 수 없는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결과 공개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초학력 향상에 기여하므로 상위법과도 충돌하지 않는다고 봤다. 학교 서열화 등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학교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 익명 처리해 공개하면 방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실제 공개 여부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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