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5년 하계휴가철 등 공직기강 감찰결과
비위 12건 적발…지방 공무원 27명 중징계 등 조치
공용차량 사적사용, 당직근무 중 음주 등 기강해이
직원 포상금 부적정 운영, 직무관련자 금품 수수도
21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2025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 명절 공직기강 감찰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러한 비위 행위 총 12건을 적발해 지방 공무원 27명에 대한 중징계 등 처분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용 차량을 자녀의 등교나 수영장 수업 참여, 저녁 약속, 출·퇴근 등 사적 용무로 총 17회 사용했다.
또 자신이 관리하는 군립 수영장 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이용하면서 휴관일에도 10회에 걸쳐 수영장을 사용하고, 그 중 2회는 지인도 데려와 이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아울러 차량 관리 담당자가 차량 운행일지 작성을 누락하거나 운행 거리를 부적정하게 작성했는데도 책임자인 A씨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담당자에 대해서는 주의 및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
당직근무 중 음주 등 복무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방 공무원 B씨는 지난해 7월 오후 6시30분께 저녁 식사를 이유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동료와 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오후 10시께 근무지로 복귀했다.공무원 복무 규정을 보면 당직 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음주 등 기타 근무 위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공무원 C씨는 당직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해 인근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퇴근 뒤 오후 9시30분께 C씨의 근무지를 찾은 동료 D씨와 함께 음주를 즐겼다. 이들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이 요구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직원들의 포상금을 조직적으로 부적정하게 운영한 관리직 공무원들도 있었다.
한 지자체 국장급 공무원 E씨는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포상금을 받은 직원들로부터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8회에 걸쳐 총 240만원을 거둬들였다.
또 과장인 F씨는 체납액 징수에 다른 과와 팀도 같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개인별로 지급된 징수 포상금을 회수해 재배분하도록 지시했고, 팀장인 G씨는 포상금 일부를 회수해 국장 E씨에게 제공했다.행안부는 이들 공무원과 지자체에 경징계 및 훈계, 주의 조치 등을 요구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사례도 눈에 띈다. 공무원 H씨는 출장 중 직무 관련자에게 차량 제공을 요청하고, 노래방 및 숙박비 등 총 124만원을 동행한 직원에게 제공받게 했다.
다른 공무원 3명도 비슷한 방식으로 각각 31만원의 향응을 받았다. 이들은 특히 다른 사람이 대납한 교통비·숙박비 영수증을 첨부해 각각 10만~20만원 상당의 여비를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경징계 등 처분이 요구됐다.
이 밖에 행안부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공사비와 원상 복구비로 약 11억원을 낭비하고, 지역 축제 용역 제안서 평가 업무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중징계 등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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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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