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단순 보호 넘어 공공자산으로… 전통사찰 활용 다양한 공익사업 길 열려

5 days ago 24

자연공원법 개정안 지난달 공포 “관람료 감면에 관광객 늘었지만 지원금은 소폭 증가 그쳐” 지적도 2023년 5월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시행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오른쪽)과 최응천 문화재청장(현 국가유산청장). 이로 인해 국가유산을 보유한 조계종 산하 전국 60여 개 사찰 입장이 무료로 전환됐다. 대한불교조계종 제공 최근 국립공원 내 전통 사찰과 사찰림을 규제 중심에서 자연과 문화를 함께 관리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통 사찰의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자연공원법 개정은 2023년 5월 ‘문화유산 관람료’ 폐지와 함께 각종 규제 완화로 불교가 국민의 삶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7일 공포된 개정 자연공원법은 생태 보존 중심에 머물던 현행법을 경관, 동식물, 지형 등 자연 자원과 함께 사찰, 역사 유적, 지역 전통 등 문화 자원까지도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오랜 세월 자연공원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규제에 시달렸던 전통 사찰과 사찰림 문제에 개선의 길이 열린 셈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자연공원을 단순한 보호공간이 아닌 자연과 문화, 경제적 가치가 공존하는 공공자산으로 재정립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찰과 사찰림을 활용한 문화경관 보전과 복원, 생태관광,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2007년 ‘국립공원 문화유산 관람료’가 폐지됐지만, 경남 양산 통도사와 경북 경주 불국사 등 국가 지정 유산을 보유한 사찰들은 사찰 차원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징수해 왔다. 각종 문화유산과 국립공원 내 사찰림의 관리·보존 등을 위해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사찰 구역을 지나는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은 ‘통행세’라며 사찰과 마찰을 빚었다. 정부가 문화유산의 관리 책임과 비용을 사실상 사찰에 떠넘겼다는 지적도 일었다.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2023년 5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사찰이 문화유산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만큼의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전국 60여 개 주요 사찰에서 문화유산 관람료가 감면됐다.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으로 관람객이 크게 늘어난 건 긍정적이다. 하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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