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막힌 중국산 테슬라 차주들 ‘불법 탈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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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D 기능 무단 활성화 80명 송치 브로커 없이 커뮤니티서 정보 공유 “미국산은 되는데” 제도 허점 지적도 테슬라 중형 전기 SUV ‘모델 Y’의 모습(자료사진.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중국산 테슬라 등 감독형 자율주행시스템(FSD) 기능이 막힌 차에서 비인가 장치로 해당 기능을 강제로 켜는 이른바 ‘탈옥’을 한 차주 등 80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외에서 비인가 장치를 들여오거나 자체 제작했고, 수사를 피할 ‘흔적 지우기’ 요령까지 공유했다. 다만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선 합법인 FSD를 국내 테슬라 차량 4대 중 3대는 못 쓰는 점을 두고는 기술 변화에 뒤처진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 직구·직접 제작… ‘흔적 지우기’도 공유 피의자들이 사용한 FSD 활성화용 비인가 장치 (서울경찰청 제공) 27일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5월부터 이달 초까지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80명을 송치하고 장비 21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중국산 테슬라 등에서 편법으로 FSD를 켜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파악해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내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례를 받는 미국산 테슬라만 FSD를 쓸 수 있다.피의자들은 주로 유럽·중국 등에서 비인가 장치(칩)를 구입해 차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FSD를 활성화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일하는 40대 남성은 해외 사이트에 공개된 소스코드 등으로 장치를 직접 제작했다. 대다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험담이 올라오면 ‘어디서 샀느냐’는 댓글로 정보를 공유한 사례였고, 별도의 브로커나 전문 판매 조직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FSD를 활성화한 뒤 차량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 등 수사를 피할 정보를 공유한 이들도 있었다. 서울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무단으로 활성화한 FSD는 정식 업데이트를 제때 받지 못해 차량이 주행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오작동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들이 ‘탈옥’에 나선 건 대다수 차량이 FSD를 쓸 수 없어서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테슬라코리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 23만8968대 중 FSD를 쓸 수 있는 차량은 미국산 5만3477대(22.4%)였다. 미국산은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국내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반면 중국산 등 나머지 18만5491대(77.6%)는 사용이 막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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