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현지 언론에 다르면, 일본 경찰청이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 새롭게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제도를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경우로 우선 자전거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가 있다. 범칙금 1만2000엔(약 12만원)으로 가장 높다.신호 위반은 6000엔(약 6만원), 이어폰을 사용하거나 우산을 쓴 채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선 5000엔(약 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 역주행(6000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5000엔) 등에도 부과된다.
아사히신문은 “모든 위반 행위를 범칙금 대상으로 삼는 건 아니다. 경찰관의 지도 및 경고를 따르지 않거나 위험을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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