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우유 따뜻하게 데워달라” 등 특이한 민원, 아동학대 고소 학부모 여전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 침해 건수를 알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는 지난해 4234건으로 그중 93%인 3925건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이는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2023년(5050건)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이지만 조사가 시작된 2020년(1197건) 이후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지속해서 증가 추세이다.
지난해 학교급별 교보위 개최 건수는 중학교 2503건, 고등학교 942건, 초등학교 704건이었다. 학생에 의한 침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32.4%)이었으며, 이어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 순이었다. 보호자에 의한 침해도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24.4%)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모욕‧명예훼손’(13.0%)이었다.
2022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법제화되고 2023년 관련 교육활동 침해 유형이 신설된 이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중 가장 높았던 ‘모욕‧명예훼손’ 비율(2023년 44.8%)이 축소됐으며,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비율(2023년 24.1%)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교권 침해의 주요 사례로는 학생이 교육 또는 생활지도에 불응하며 욕설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발생도 증가해, 교권 침해 유형 중 ‘성폭력 범죄’ 비율이 2023년 1%에서 지난해 3.7%로 크게 늘었다. 학부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교사의 언행이나 태도를 문제삼아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폭언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민원대응팀이나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부모의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식에서 따뜻한 우유를 제공해달라거나, 성적이나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해달라는 등 특이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스승의 날을 맞아 15일까지를 ‘교원 마음건강 주간’으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심리검사 및 상담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9월에는 교육활동보호센터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탑재할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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