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승진했어? 4월 월급 보고 놀라지 마”...‘이것’ 반영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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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승진했어? 4월 월급 보고 놀라지 마”...‘이것’ 반영된다는데

업데이트 : 2026.03.30 09:57 닫기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매달 25일 전후로 들어오는 월급 액수가 4월에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해마다 이맘때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급여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승진을 했거나, 호봉이 올랐거나, 성과급을 많이 받아 월급이 늘어난 직장인이라면 작년에 냈어야 할 보험료를 올해 4월에 한꺼번에 더 내게 될 수 있다. 반대로 불황이나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작년에 받은 월급이 전년보다 올랐는지, 아니면 줄었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당장 작년에 받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그보다 한 해 전인 재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먼저 걷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정확한 보수 총액을 확인해 차액을 정산한다.

월급이 오른 만큼 그때그때 보험료를 더 냈어야 하지만, 사업장에서 일일이 신고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일단 예전 기준으로 걷고 1년에 한 번 정산하는 방식을 취한다. 소득에 변동이 전혀 없었다면 내야 할 정산 금액도 발생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이미지

▲ 4월 급여명세서에서 체감될 수 있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이슈.

건강보험공단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 기준

통계 인용 구간

보수 증가자

0만명

전체 대상자 중 1030만명
평균 20만3555원 추가 납부

보수 감소자

0만명

전체 대상자 중 353만명
평균 11만7181원 환급

변동 없음

0만명

나머지 273만명
정산할 금액 없음

주의

이 숫자는 기사에서 현재 4월 정산 설명을 풀면서 함께 인용한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 통계다. 현재 설명과 통계 연도는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1

재작년 보수 기준으로 먼저 걷는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당장 작년에 받은 월급이 아니라 그보다 한 해 전인 재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먼저 부과된다.

2

다음 해 4월 실제 보수 총액을 확인한다

다음 해 4월에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정확한 보수 총액을 확인해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3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된다

보수가 늘었다면 추가로 내고, 줄었다면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으면 정산 금액도 발생하지 않는다.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이 너무 많아 한꺼번에 부담하기 어렵다면 분할 납부 제도를 통해 최대 12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4월분 보험료에서 그만큼 차감된 금액만 내면 된다.

올해부터는 행정 절차도 간소화됐다. 예전에는 회사가 공단에 보수 총액을 따로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 자료와 전산으로 연계돼 자동으로 정산이 이뤄진다.

한 줄 요약

지난해 승진이나 성과급으로 월급이 늘었다면,

4월 월급은 평소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그 차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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