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봉 올랐다면?"…4월 월급명세서 '건보료'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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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4월분 직장인 건강보험료에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직장인 건보료 정산은 실제 받은 보수에 맞춰 매년 4월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작년에 받은 월급이 전년보다 올랐는지 아니면 줄었는지에 따라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당장 작년에 받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그보다 한 해 전인 재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먼저 걷습니다. 그 후 다음 해 4월에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정확한 보수 총액을 확인해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승진, 호봉 승급, 성과급 등으로 총보수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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