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지난 1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리고 재판에 넘겼다.
● 술마시고 새벽 4시 귀가…“아이 입술 파래져”
A 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 생후 2개월인 딸 B 양을 홀로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주거지 인근에서 여동생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술자리 이후, 약 5시간 뒤인 다음날 오전 4시경 귀가한 그는 B 양의 호흡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오전 6시 36분경 119에 신고했다. B 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31일 새벽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아이의 생부인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홀로 아이를 키워왔다. 평소 식당 아르바이트와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자정부터 새벽까지는 잠을 잘 자기에 잠시 외출했다”며 “귀가 후 분유를 먹이려 했으나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아기가 물고 있던 공갈 젖꼭지를 혀로 밀어내고, 입술이 파래지며 몸이 점점 늘어지는 등 상태가 나빠져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외상 없지만 ‘의료 방임’ 포착…경찰 “방임이 결정적 원인”
경찰이 의료 기록을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B 양은 출생 시 필수적으로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A 씨가 B 양에 대한 적절한 의료 조치와 보호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와 의료 기록 등을 종합할 때, 아이가 모친 방임에 의해 사망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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