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모두 인정, 항소도 포기”…‘5번째 음주 운전’ 배우 손승원,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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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잘못 모두 인정, 항소도 포기”…‘5번째 음주 운전’ 배우 손승원, 선처 호소 [사진출처 = 스타투데이]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배우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13일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손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손시 측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1심에서도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항소도 포기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손씨도 최후진술에서 “지난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정말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남은 기간 동안 참회의 시간을 가지며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나가서도 가족을 위해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겠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손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손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사고 직후에는 여자친구에게 “차량이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 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손씨가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1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표된다. 검찰은 손씨의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을 감안해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손씨는 최후 진술에서 깊은 반성을 표현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체포되었으며, 사고 직후 증거인멸 시도를 한 이력이 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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