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신림역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고 허위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정부에 수천만원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어 승소한 첫 사례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정부가 최 모(31)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는 법무부에 4370만1434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가 살인예고 대응 과정에서 투입된 인력과 장비 등으로 입은 손해를 인정한 것이다.
소송 주체는 국가 소송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다.
최 씨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닷새 뒤인 지난 2023년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112 신고 접수부터 피의자 검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약 4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9월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적 책임까지 물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씨는 형사재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