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폭행 살해뒤 캐리어에 유기’ 조재복 1심 징역 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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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복.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하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재복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3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함께 살던 장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 “사망 전날에도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말을 못 하고 손으로 ‘엑스’(X)자만 표시했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장모를 부양이 아닌 경제적으로 이용하고자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 동거했다”며 “범행 후에도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이나 연민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재복이 재판부가 범죄 사실을 읽는 도중 소리를 내 한숨을 쉬자 채 부장판사는 “피고인, 그냥 들으세요”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조재복은 3월 18일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장모(54)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4월 조재복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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