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달 말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장기 임차(렌트),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 대상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 할인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애인·유공자 본인이나 가구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28일부터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필요 서류를 제시하고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되는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제도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 제공된다.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할인해 주말·공휴일 나들이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미성년인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 2명이면 10% 할인한다. 3자녀 가구 할인은 28일부터 시행되며, 2자녀 가구는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해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된다.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추가적인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로 한정된다. 민자고속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앱) 또는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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