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분석한 전문가가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고 증언했다. 피해자의 발달장애를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뒤엎는 판단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이날 색동원 시설장 A씨의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2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해자들의 진술 영상을 재생하고 분석가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B씨는 색동원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해 의견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진술을 허위로 꾸며서 말했을 가능성은 적다”라며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경험에 기반한 내용을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B씨는 피해자들이 시제 특정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A씨를 학대자라고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피해가 발생한 장소에 대해서도 그림을 그리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성폭행 당시 A씨의 태도와 범행 방법에 대해서도 동일한 진술이 확보됐다고 부연했다.
이는 앞서 개최된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가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반대된다. 이날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진술 오염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피해자가 칭찬을 듣고 싶어 질문자의 의도에 맞게끔 추측성 답변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B씨는 “(피해자에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해야 한다는 연습을 두 차례 진행했다”며 “조사자나 조력인이 특정 답변을 암시하지 않았고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진술 규칙을 알려 준 것을 유도신문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의미다.
A씨는 인천시 강화군에 위치한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을 거부한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하기도 해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이 사건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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