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실질적 사형폐지국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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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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