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성범죄에 “조용히”… 박성주 등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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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난 피하려 부적절 지휘’ 판단 朴 “보안유지 위한 통상적인 지시”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검 중회의실에서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관 수사에 대한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2026.09.02 전남광주=뉴시스 경찰의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당시 경찰 수사 최고 책임자인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 등 지휘부가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장윤기의 살인과 스토킹·성범죄 수사를 분리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박 전 본부장과 최모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대행, 민모 국수본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이모 국수본 성폭력수사계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본부장 등은 5월 초동 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비난 여론을 우려해 장윤기가 저지른 20대 베트남 여성 대상 스토킹·성범죄 사건과 고 이채원 양(17) 강간 등 살인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5월 장윤기의 살인사건과 스토킹·성범죄 사건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등이 병합 수사 필요성을 수차례 보고했지만 국수본이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3월 14일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의 대응을 질타하는 여론이 높았던 상황에서 40여 일 후 발생한 장윤기 사건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강간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로 인해 장윤기의 살인사건 동기, 성범죄 목적 규명에 필요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지휘권은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수사 적법성, 실체적 진실 규명, 인권 보호 등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며 “박 전 본부장 등 4명은 조직 과오 은폐, 비난 회피 목적으로 부적절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전 본부장은 “무리한 공소제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광주 광산경찰서의 송치 수사 기록에도 구속기간 안에 완전히 입증하지 못한 범행 동기와 목적에 관한 수사 사항들을 나열하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사건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고 보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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