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동 사망’ 재발 막게… 학대 年2회 신고시 즉각분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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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경찰-지자체 업무지침 개정 시도 교육청-지자체 학대이력 공유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6.09.02 뉴시스 앞으로 아동학대로 연 2회 이상 신고될 경우 아동을 보호자 등과 즉시 분리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최근 충남 천안시에서 11세 지적장애 아동이 외할머니와 교회 목사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진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2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으면 아동을 현장에서 즉시 분리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 전담 공무원 업무지침을 개정해 해당 사항을 명시할 방침이다. 기관 간에 아동학대 이력에 대한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각 시도 교육청은 취학 의무 면제나 유예 아동 중 아동학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교육청과 지자체 간에 장기결석 아동 현황은 공유됐지만 구체적인 아동학대 이력 등은 공유되지 않아 위기 아동에 대한 점검이 어려웠다.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교육청이 아동의 소재나 안전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6개월에 한 번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합동점검에서 조사하게 된다. 복지부는 영유아 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을 받지 않은 6세 이하 약 6만 명 가운데 3만855명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이 중 학대 피해 아동 4명을 발견해 보호자 2명을 신고했다. 8807명은 복지 서비스로 연계했으며 소재가 불분명한 4명의 아동은 여전히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약 3만 명에 대한 2차 조사는 이달 30일 완료할 예정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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