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동의율 75% → 70%로 낮춰 … 서울 3만가구 착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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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재개발 동의율 75% → 70%로 낮춰 … 서울 3만가구 착공 목표 민간공급 지원 총력재건축·재개발 '문턱' 확 낮춰정비사업 일정 당기면 稅혜택기부채납부담 최대 4%P 줄여공급의 한 축 민간에 적극구애금융지원 21조 이상 대폭 확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까지 풀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공 공급만으로는 수도권 주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정비사업 초기 동의율부터 공사비 분쟁, 세제·기부채납, 이주비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까지 사업 전 단계의 걸림돌을 낮추기로 했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강조해온 기존 기조에서도 한발 물러서 주택 공급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도심 민간 정비사업 23만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착공 규모를 연간 2만2000가구 이상으로 높이고, 도심복합·소규모 정비사업 8000가구를 더해 서울 도심에서 연 3만가구 수준의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공급의 두 축인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이전 대책과 차이가 있다.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이 공공 주도 공급에 무게를 뒀다면 이번에는 민간 재개발·재건축까지 '공급 속도전'에 끌어들였다. ◆ 재개발 단계마다 '시간 단축' 우선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걸림돌로 꼽히던 조합 설립 동의율 기준을 완화한다. 민간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춰 재건축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에서 60%로 낮춘다. 사업 중반의 시간도 줄인다. 시공사 선정 입찰에 한 곳만 응찰했을 경우 불필요한 재입찰 절차를 축소한다.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분쟁 중재에도 직접 나선다. 국토부에 공사비와 관리처분계획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재 결과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착공을 앞당기는 정비사업에는 세제 인센티브도 준다.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내년까지 매입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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